김민석 "내 정치자금법 사건, 본질은 '정치검찰 표적사정'"
"집 한 채 없이 재산도 2억 미만…무슨 비리 틈타겠나"
"아들, 내 입법활동 원서에 안 써…인턴십도 본인 노력"
2025-06-16 10:49:04 2025-06-16 14:08:13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자신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사건과 관련해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생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며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 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판례에 따르면 환급을 청해도 될 정도로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며 "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느냐"고 따졌습니다. 
 
특히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1차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선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라며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나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한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에 대해,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후보였던 내게 물은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내게 해당 기업 관계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는 입시와 관련된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실제 발의하며, 아들이 미국 코넬대 입학 과정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후보자 아들이 홍콩대 연구 인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고, 내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채무 변제 과정에 대해선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고,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세비와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세비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는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라며 "세비와 기타 소득은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쓰고, 남은 대부분은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세비 5억1000만원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 지출한 돈은 이보다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기간 △추징금 6억2000만원 △강모씨 등으로부터 빌린 사채 1억4000만원 △누진적 증여세(추징금 관련) 등 10억원 넘는 채무를 어떻게 갚을 수 있었는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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