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한덕수, 국민연금법 거부권 행사해달라"
"국민연금법, 청년 미래 앗아가는 것"
2025-03-25 11:50:08 2025-03-25 13:59:52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은 이번 법 개정의 최악의 독소 조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소득대체율은 한번 올리고 나면 다시 내리기가 너무 어렵다"면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오랫동안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했다.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그때 가서 매년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번에 급한대로 13%(보험료율), 43%(소득대체율)로 일단 가고 구조개혁을 하면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연금개혁을 한번 하기가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지 못하고 하는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청년의 미래를 위해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한 대행의 복귀 일성이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였다"며 "이 다짐이 진심이라면 한 대행은 청년의 미래를 앗아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연금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했다. (사진=뉴시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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