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유죄 확정,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1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이 모두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됐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 측은 2심에서 이 중 가장 중요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 성남시 정책기획과장과 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단장 등 2명의 증인을 재판에 출석시켰다"며 "하지만 이 2명 모두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로비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인섭씨가 이미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5년 형을 확정받았다"며 백현동 개발사업은 국토부 협박이 아닌 김씨의 로비로 진행됐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2심 결과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쐐기를 박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온 상황"이라며 "어떻게 이 대표의 혐의가 무죄가 되고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이 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심 판결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유죄 확정,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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