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협박하면 처벌…공중협박죄란 무엇?
공중협박죄, 3월18일부터 시행…흉기소지죄는 8일부터
공중협박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소지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025-04-17 14:34:42 2025-04-17 14:52:42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2023년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를 이용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는 등 잇달아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흉기를 사용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살해하는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별다른 예방책이나 대책이 없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2023년 5월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에서 흉기 범죄 예고 글에 대응해 권총을 소지하고 순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공공장소는 사람이 밀집해 있고 공개된 장소이므로 보통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무방비 상태에선 한 명의 흉기 난동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범죄를 예고하는 글 역시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난 3월18일부터는 공중협박죄가, 지난 4월8일부터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서울에서 행인을 향해 흉기를 꺼내든 중국인 A씨가 검거됐습니다. 지난 10일 전국 군산의 행정복지센터에 흉기를 소지하고 방문한 B씨가 구속되고, 제주에서는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다닌 C씨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부산에서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D씨가 검거되는 등 흉기소지죄를 위반한 혐의로 계속 검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경범죄 처벌법에 흉기를 은닉해 휴대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벌금형의 상한이 10만원에 불과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긴급체포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흉기를 압수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불특정 다수 앞에서 흉기를 소지하기만 한 경우 처벌이 곤란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규제 대상이 한정적이고 소지 허가를 받으면 처벌이 곤란했습니다. 흉기소지죄의 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처벌 공백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중협박죄 역시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고, 살인 예비·음모의 경우 범행 도구 구입, 범행의 계획과 같이 예비나 음모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공중협박죄의 도입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는 모두 공안을 해치는 죄로서 공공의 법질서 또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을 처벌함으로써 묻지마 범죄와 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신설된 범죄인 만큼 입법 목적을 벗어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법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자체적으로도 적용 대상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새로운 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입법 목적과 같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도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해석이나 양형 기준 등을 정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두 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흉기 소지자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공공장소에서 위험해 보이는 흉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신고하도록 해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흉기로 인한 묻지마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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