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헬로비전·SKB·HCN 재허가 결정
재허가 유효기간 7년 부여
시청자위원회 분기 1회 운영 등 재허가 조건 부과
2025-05-30 13:33:10 2025-05-30 14:09:3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LG헬로비전(037560), SK브로드밴드, KT HCN에 재허가 7년을 결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KT HCN 3개 법인, 54개 SO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 세종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 8명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모두 600점 만점에 재허가 기준인 400점을 넘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운영, 고연령층을 고려해 채널 변경 등에 대해 공지 방식 다양화·콜센터 접근 방식 개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54개 SO 재허가를 확정했다"며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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