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87일만 직무 복귀
기각의견 5명…각하 2명, 인용 1명
재판관 불임명·탄핵 정족수서 갈려
2025-03-24 10:46:15 2025-03-24 15:36:21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직무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8명의 재판관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등 5인은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인은 각하 의견이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1인은 인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려면 6인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윤석열씨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 이유로 탄핵소추된 바 있습니다.
 
이날 기각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인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선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4인 재판관과 기각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없다며 위헌·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 행위로 논란과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두 재판관은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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