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4075가구 모집
국토부, 전국 16개 시·도 입주자 모집
무주택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2299호
2025-03-25 06:56:16 2025-03-25 14:13:1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2299가구 등 모두 4075가구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합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에게 공급됩니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입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총자산, 자동차 등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Ⅰ유형(1290호)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Ⅱ유형(1009호)는 시세 70~80% 수준입니다.
 
신생아 가구가 1순위 입주자이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76가구)·신혼·신생아 가구(1399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7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중앙홀에 마련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접수처에서 예비 입주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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