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 결정 존중돼야…공권력 도전엔 현행범 체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에 경찰력 100% 동원·현장대책본부 운영
2025-03-25 18:01:32 2025-03-25 18:54:5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윤석열씨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 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고 평화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은 분열과 대립에서 안정과 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지금은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소방청·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씨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해 치안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경찰청은 선고일이 결정될 경우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합니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 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출입구 폐쇄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관리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합니다. 
 
법무부도 선고일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소방청은 응급 상황과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 상황 대책반을 운영하고, 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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