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정부는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통신·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저녁 7시19분에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뉴스토마토)
산불 발생 당일부터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으로 유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방송통신시설의 피해와 복구현황을 모니터링해왔는데요.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방송통신시설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대규모 방송통신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주관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 운영을 통해 주기적인을 상황을 살피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과 함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며, 필요시 재난로밍과 재난 와이파이 개방 등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5일 산불이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마을 인근까지 번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도 시행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를 비롯해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인터넷(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한달분의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면 감면합니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671명(5758개 무선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5600만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1분기부터 2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4월초에 발송할 예정인데요.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산불 지역의 기지국·통신케이블 등 통신·방송시설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복구해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통신·유료방송서비스 요금와 전파사용료 감면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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